청년정책 주거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소관부처
청년정책과
담당기관
청년정책과
제공유형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지원금액
10만원
신청기간
~ 2026-07-11

지원대상

해당없음

선정기준

해당없음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수도권 행복기숙사 1인당 월 10만원 (10명) - 천안 행복기숙사 1인당 월 5만원 (110명)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선발심의 후 지자체 합격증 부여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적증명서

문의처

송미혜 주무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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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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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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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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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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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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