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 소관부처
- 청년정책과
- 담당기관
- 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지원금액
- 10만원
- 신청기간
- ~ 2026-07-11
지원대상
해당없음
선정기준
해당없음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수도권 행복기숙사 1인당 월 10만원 (10명) - 천안 행복기숙사 1인당 월 5만원 (110명)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선발심의 후 지자체 합격증 부여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적증명서
문의처
송미혜 주무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