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광산구]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고, 청년이 머무는 광산’ 만들기를 위한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소관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유형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등기))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 접수는 등기로 할 것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후 확인 전화 ○ 접수처 · 광산구청년노동자주거지원센터 · 방문·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65 광주상공회의소 604호(내일엔) · 온라인: 이메일(mojankim@naver.com)
지원금액
50만원
신청기간
~ 2026-09-03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주거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간 지원 · 협약갱신을 통해 2년 단위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최대 8년 지원 가능 · 실제 부담하는 주택임차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매월 지원 · 주택임차비에 월세, 전세이자 등 포함 ·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등기))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 접수는 등기로 할 것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후 확인 전화 ○ 접수처 · 광산구청년노동자주거지원센터 · 방문·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65 광주상공회의소 604호(내일엔) · 온라인: 이메일(mojankim@naver.com)

구비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정책담당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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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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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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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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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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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주거 30만원 ~2025-06-30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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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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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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