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 전 국민
지원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https://csa.nps.or.kr)
근거법령
노후준비 지원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국민연금법(제46조의3)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