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