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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