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