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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