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제한없이 지식재산권 출원,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무료 지원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출원등록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절차, 법률 등 상담
신청방법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방문신청(09시-17시)
근거법령
변리사법(제1조의0, 제0항)
문의처
특허청서울사무소출원등록과/02-3458-22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