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제한없이 지식재산권 출원,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무료 지원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담당기관
지식재산처
담당부서
출원등록과
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절차, 법률 등 상담

신청방법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방문신청(09시-17시)

근거법령

변리사법(제1조의0, 제0항)

문의처

특허청서울사무소출원등록과/02-3458-223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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