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구비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