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구비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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