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초등학생에게 승강기 안전활동지 제공

담당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전국 초등학교(초등학생 1학년)

지원내용

○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서비스 -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안전활동지) 제공 · 전국 초등학생(1학년) 대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신청절차 없음(전국 초등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1학년 배포)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1학기말 ~ 방학 중 - 지급방법: 전국 초등학교 택배 배송 - 교육시기: 2학기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문의처

문화홍보실/055-751-07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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