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지원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근거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문의처
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인천지역본부/032-249-1925||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경기지역본부/031-300-9931||강원지역본부/033-248-8426||전북지역본부/063-906-6912||경남지역본부/055-600-8134||제주지역본부/064-909-0303||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