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 담당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