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 담당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기금관리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3,000만원
지원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 통장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비 지원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근거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43조)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