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담당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문의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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