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담당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문의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