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 - 65세 이상 : 15만원 - 65세 미만 : 5만원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082-57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