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요금관리팀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문의처
경영지원부/051-669-42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