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지원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신청방법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근거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문의처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