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지원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