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