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근거법령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