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담당기관
경기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5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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