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반려동물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반려동물과/051-888-500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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