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반려동물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반려동물과/051-888-50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