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농가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부서
- 농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우,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 ○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 *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 *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
지원내용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제조사, 형식명, 구입처(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사료관리법(제3조)||축산법(제3조, 제1항)
문의처
농축산과/055-580-43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