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농가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부서
농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우,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 ○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 *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 *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

지원내용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제조사, 형식명, 구입처(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사료관리법(제3조)||축산법(제3조, 제1항)

문의처

농축산과/055-580-439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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