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수수당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원
지원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근거법령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