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함안정착 청년통장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부서
혁신전략담당관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 49세 청년근로자로, 관내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지원내용

청년(10) · 기업(10) · 군(30)이 매월 50만원 적립 후 5년(60개월) 만기 지급

신청방법

○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방문 신청

근거법령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문의처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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