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함안정착 청년통장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부서
- 혁신전략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 49세 청년근로자로, 관내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지원내용
청년(10) · 기업(10) · 군(30)이 매월 50만원 적립 후 5년(60개월) 만기 지급
신청방법
○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방문 신청
근거법령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문의처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