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모자보건실/055-580-3025||건강증진과/055-580-31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