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입양 양친
선정기준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
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549GOWF15GOWF150549&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