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지원대상(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아래항목 해당 대상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세종지사)에서 지원대상가구 명단 전산발췌후 자격확인 의뢰후 지급 청구2)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세종지사)에서 의뢰받은 명단 확인후 지급청구에 따른 일괄 지급(세종시청)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818GOWF15GOWF152818&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44-300-33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