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2021년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 사업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967GOWF15GOWF156967&atcflSn=1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