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2022.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 어르신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2022.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 어르신

지원내용

매월 50,000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제1604호)(2021010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360GOWF15GOWF157360&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차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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