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의료,주거급여 탈락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기본재산공제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내용
세종형 기초생계급여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통합조사 후 결정되어 생계급여 지원
구비서류
2026년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안내(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8UUWBM0959390197557948&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44-300-33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