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공영장례 지원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공영장례 실시 후 위탁대행기관(장례식장등)에 1인당 공영장례비 최대 90만원 지원

구비서류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177GOWF16GOWF163177&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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