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세종시 1년 이상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20만원 지원
선정기준
세종시 거주 1년 이상인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급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805GOWF15GOWF152805&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33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