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예우 증진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로 주소지가 세종시인 자
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로 주소지가 세종시인 자
지원내용
배우자(유족)복지수당 지원 : 1인당 월 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803GOWF15GOWF152803&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33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