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세종시 내에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이며, 당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람학생 1인 2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
신청방법
학교 신청(집중신청기한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보조금 24) 신청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제2555호)(20240930).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09UUWBM1326410200492073&atcflSn=1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044-300-39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