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선정기준
- 귀향을위해 귀향 여비 지급 (지역별로 차등 지급)
지원내용
1)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거리 등을 고려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시에는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방법
1)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부랑인이 시 행복나눔과에서 직접 신청(신청서 시청 비치) 2) 행려사망자 장의비 : 행정관청에서 업무 직접 수행
구비서류
2023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905UUWBM1649130048796670&atcflSn=1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