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톱밥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지원내용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