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톱밥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지원내용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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