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30,000원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근거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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