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