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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