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지원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3||읍면동별 산업팀/031-6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