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구비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