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기재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문의처
사회복지과/031-678-22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