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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