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