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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