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