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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