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노인복지시설 위문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신청방법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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