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노인복지시설 위문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신청방법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