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근거법령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