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담당부서
- 운정보건소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