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담당부서
- 운정보건소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