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운정보건소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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