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동물관리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 축산업 등록(허가)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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