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담당부서
- 동물관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 축산업 등록(허가)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