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근거법령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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